신혜식 2년, 장기정 3년 구형!

2020/05/08

야구방망이로 박영수(법조인)를 직접 타격한 것도 아니며, 박영수를 만난 것도 아니며, 물리적인 위협이라든가 실제 부상자가 있던 것도 아니며, 타인의 물건을 부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박영수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도구로서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징역 2, 3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백 보 양보해서 야구방망이 문제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 문제란 말인가? 그러나 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신고까지 다 하고 열린 집회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자.
2018년 8월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이런 사건도 2~3년 구형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했던 사건이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보다 더 중한 죄라도 되기에 그런 구형을 했단 말인가? 어디 그뿐인가? 작년 3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쥐약을 보내 고발당한 유튜버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에 검찰이 고양이뉴스 운영자인 원재윤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돼지존엄, 돼지돈엄"이라고 욕한다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지만, 어디 여기가 북한인가? 앞으로 대통령 욕해도 이따위로 구형 때리고 이럴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뜻은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만인 앞에 평등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뜻하고 있다. 특히 범죄 행위 처벌은 사회 정의 실현에 있음에도, 가진 자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진 자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다.

하나의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상식적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구형이 존재다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울 때는 너트와 볼트를 올바르게 꽉 좨야 한다. 혹여나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너트를 억지로 꽉 죄거나 혹은 느슨하게 끼우고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법이 있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좌파정권에서 눈엣가시로 여길만한 방송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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